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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08:25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2호 선 D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갤 럭 시 S4)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2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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