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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2 2015가단5184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2014. 12. 2. 18:10경 발생한 C 차량에 대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및 대차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D 봉고 II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현대하이텍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BMW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은 2014. 12. 2. 18: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눈 속에서 빼내려고 하다가 핸들과 가속페달 등을 주의를 기울여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옆에 주차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부터 우측 사이드미러에 이르는 부위를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2. 6.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우측 뒷범퍼, 뒷휀더, 뒷문에 한정되고, 그 수리비는 1,035,920원이다.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기 위한 기간은 3일로 충분하므로, 그 대차료는 877,5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및 대차표 지급 채무는 1,913,4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우측 뒷범퍼부터 우측 앞문 및 사이드미러에 이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채무액은 수리비 6,910,370원(= 부품교환 등 6,149,190원 도장료 761,180원), 대차료 6,615,000원, 교통비 227,100원, 대차료 지연이자 21,590원, 자동차종합보험 57,302원, 자동차세 29,059원을 합한 13,860,421원이다.

3.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핸들과 가속페달 등을 주의를 기울여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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