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25대손인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E은 위 D의 9대 종손이며, 원고는 E의 양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종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 10.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와 같이 E 명의로 되어 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국세청은 1997. 12. 12. 원고에게 증여세 84,478,66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종중의 재산인데 종손인 E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오던 중 노령으로 인하여 관리가 어려워지자 다음 종손인 아들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의 형식을 빌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자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998. 2.경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명의신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한편,국세심판이 진행되던 중인 1998. 1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1999.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22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으며,국세심판원은 이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1999. 5. 4.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그 후 2002. 4. 17.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의 처인 F의 명의로 2002.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02. 7. 26.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