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증여세 29,277,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전남 해남군 B 외 4필지 C, D, E,
F.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① 2006. 5. 11. 및 2007. 7. 10. 원고의 시어머니인 G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남편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로 등기, ② 2009. 7. 3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등기, ③ 2010. 4. 16. 증여를 원인으로 G 명의로 등기, ④ B 토지는 2010. 6. 8.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1/2 지분이 각 I, J 명의로 등기, C 토지는 2010. 6. 24. 매매를 원인으로 K(개명 전 L) 명의로 등기, 나머지 3필지 토지는 2010. 6. 23.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로 등기. 피고는 2015. 1. 2.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 4. 16.자 증여를 이유로 증여가액을 합계 184,502,260원으로 하여 43,38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3. 24. 해남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전남 해남군 B 토지의 증여가액을 102,600,000원에서 6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위 증여세를 29,277,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이 G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인데 망인이 2009. 5. 11.경 사망하자 시동생인 N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돌려주라고 강요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돌려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