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5가단3144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시흥시 B 대 15504.9㎡ 중 36.2221 / 15504.9 토지 지분에 대해,
가. 피고 시흥시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 이전등기 청구.
1. 시흥시 B 대 15504.9㎡ 중 36.2221 / 15504.9 토지 지분에 대해,
가. 피고 시흥시는 피고 주식회사...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 이전등기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