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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0 2016가단9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안산시 단원구 D 대 1419.6㎡』중 ① 1419.6분의 29.884 지분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건물...

이유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 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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