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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278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C 대 674.4㎡ 중 43.02585/674...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전유부분 및 대지권 지분 목록 기재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에 별지 기재 토지 중 원고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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