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 430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9. 같은 법원으로부터 ‘B은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780,185원 및 그 중 618,913,073원에 대하여 200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381,652원 및 그 중 16,752원에 대하여 2003.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931,950원 및 그 중 14,225,653원에 대하여 200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4,437,249원 및 그 중 27,780,266원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688,229원 및 그 중 7,083,709원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8,016,237원 및 그 중 998,090원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9,650,446원 및 그 중 4,357,507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314,105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경력 B은 1985년도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C병원, D병원, E병원(구 F병원)에서 근무하다
2009. 5. 4.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의 G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압류 및 추심명령 (1)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본봉 및 제수당과 상여금 채권에 관하여 2012. 4. 24.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3328호로 청구금액을 365,801,273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