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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00280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B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인 망 H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E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상속인 피고 D, F, G은 망 H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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