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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9 2018고단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22:45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도로의 중앙선을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있던 중 그때 마침 그곳에서 D 지구대 2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 중이 던 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등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하였고, 피고 인은 위 E에게 “ 좀 태워 다 줄 수 있느냐

”라고 요구하여 위 E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 주변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서로 시비를 하면서 다투자 위 E는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E에게 같은 읍에 있는 장항 항만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장항 항만에 도착하자 그곳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같은 읍 송림 리로 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송림 리에 도착하자 다시 그곳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군 마서면 옥 남길 1-1에 있는 옥 남 사거리 앞 노상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 경 위 옥 남 사거리 앞 노상에서 정확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횡설수설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E가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그래 씨 발 놈 아 내려, 너 어디 근무하냐,

공무원이 이래도 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위 E의 상의 우측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상의 어깨 부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보호 및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 복 상의와 계급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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