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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1. 29.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등 범행을 범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3%로서 높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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