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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5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4. 0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미리 알고 있던 위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4. 02: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죽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식칼로 자신의 왼쪽 팔을 수회 긋고, 이어 위 식칼로 그곳 거실에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자국이 새겨진 테이블 및 현장 사진, 자해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협박 범행의 경우 고지된 협박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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