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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4 2019고정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업종의 나이드신 영감님이 사업을 접어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날마다 장사를 하니까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 또는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B 명의 농협 계좌(C)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동기,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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