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좋은 조기가 있으니 돈을 주면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였던 E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기를 수입해 주거나 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2. 4. 5,000,000원, 같은 달 20. 74,000,000원, 같은 달 21. 18,000,000원, 같은 달 22. 4,000,000원 등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