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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2:57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이순신대로 소재 이순신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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