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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하여 방어만 하였을 뿐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범죄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D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D을 부르자 D이 현장에 와서 바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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