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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22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종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4. 6. 24. 현재 상호로 변경하고 같은 달 26. 그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우해양조선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우해양조선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하기로 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나.

대우조선해양은 중국에 있는 우시 치아오리앤 윈드 일렉트릭 파워 테크놀로지(Wuxi Qiaolian Wind Electric Power Technology Co. Ltd, 이하 ‘이 사건 화물 송하인’이라고 한다)로부터 Rotor Hub 10기, Main Bearing Housing 10기 등 총 미화 388,000달러 상당의 화물(수량 총 130개,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FOB조건(본선인도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다.

이에 피고는 2013. 4. 5.경 발 컨테이너 라인 선사(Bal Container Line Co. Ltd) 소유 컨테이너 운송 선박인 쟈오 칭 허(ZHAO QING H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호에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갑 제3호증). 라.

이 사건 화물은 플랫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컨테이너 바닥 위에 앞뒤로 벽이 있을 뿐 양 측면과 상부가 개방된 컨테이너를 의미한다. 이하 ‘FR 컨테이너’라고 한다) 4기와 Dry 컨테이너(Dry Container, 일반적인 상자 형태의 컨테이너를 의미한다. 이하 ‘Dry 컨테이너’라 한다) 2기에 나누어 적입되었는데, 그 중 FR 컨테이너 2기와 Dry 컨테이너 2기는 갑판에 선적되었고, 나머지 FR 컨테이너 2기는 이 사건 선박의 갑판 아래 선창 내부에 선적되었다

이하에서는 갑판에 선적된 FR 컨테이너 2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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