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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13 2016나5029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5행 “받았다.”를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6.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이 피고에게 6,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피고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D에게 위 6,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6,000만 원 중 5,6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년경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이라는 위임사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그 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위 6,000만 원을 건네받은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D으로부터 위 6,000만 원을 건네받고도 그 위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2002년경 무렵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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