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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23 2012고정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11:30경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도남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아파트 정문 우측에는 통행로로 이용되는 골목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골목길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통행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골목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1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77, 78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면)

1. 진단서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사고 경위, 피해 경미,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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