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경 내지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경 내지 10. 경 전 남 목포시 B에 있는 공용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 남, 10세) 와 함께 소변을 본 뒤 바지를 입으려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고추 얼마나 컸는지 보자” 라며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을 나와 피해자에게 “ 미안 하다” 고 말하면서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오후 1~2 시경 전 남 목포시 D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놀이터 내 벤치로 오게 하여 자신의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엄마에게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소저
1.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 조사 관련),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피해자 진술 그림,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진술분석보고서, 녹취 서 및 CD( 진술분석용)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법률 제 15982호) 제 305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