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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7.30.07: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터널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남)이 운행하는 택시 C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402번지 함평역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까지 도착하여 그 이용요금 548,200원을 지불치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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