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8:56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덕고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ㆍ2차로 좌회전, 3ㆍ4차로 직진, 5차로 직ㆍ우회전 차로인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7,582,3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