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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04 2014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8: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이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494,6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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