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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I 소유의 자동차 앞 문과 뒷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이하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라 한다) 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4.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물손 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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