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2.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1회 단순 투약인 점, 2018. 2.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