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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0 2013나4481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양도계약 체결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합의계약 체결 또한 원고와 피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1.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법적조치비용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와 피고 간은 채무 금액 회수 시 원고 70%, 피고 30%로 한다

(단 최종적으로 금액 회수시에는 원고에게 850만 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적조치비용[집행관 출장비용 3회분(55만 원), 개문비 5만 원, 용역비 10만 원]은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 최대한 양수기간은 만 1년으로 한다

(2013. 12. 6.까지), (양도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되돌려준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 수령 및 횡령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2011. 12. 30. 100만 원, 2012. 1. 3. 100만 원, 2012. 3. 26. 3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숨기고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피고는 횡령죄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한 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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