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079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6쪽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도 원고는 H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11. H과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H은 2015. 8. 25.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 사실, H은 2015. 10.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고, 그 다음날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H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은 해제되어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H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합의해제를 인정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