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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2가단1629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씨젠텍에 대한 49,483,443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육군 LAN 설치, 보안장치 유지보수 계약 등에 따라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136,255,200원의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의 처분행위 채무자 회사는 2012. 3. 30.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씨젠텍(이하 ‘씨젠텍’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9,483,443원(이하 ‘이 사건 채권’ 라 한다)을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채무 60,393,400원 및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2. 4. 6. 씨젠텍에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의 무자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는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채권, ② 유지보수의무 이행을 전제로 발생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월 35,933,333원의 유지보수채권(2012. 12. 31. 계약기간 만료),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월 2,841,666원의 유지보수채권(2012. 6. 30. 계약기간 만료), B에 대한 월 800,000원의 유지보수채권(2012. 3. 31. 계약기간 만료), ③ 감정평가액 22억 9,000만 원 상당(2012. 6. 21. 기준)의 서울 성동구 C건물 제2층 202호, 203호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①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하여 대출원금채무만 36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② 원고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합계 196,648,600원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2. 4.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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