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는 2011. 4. 26.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26.로 정하여,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26.로 정하여 빌렸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4. 14. D, E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D, E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D, E은 2016. 10. 12.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빌린 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D, E으로부터 약속어음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약속어음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2. 4. 26. 및 2013. 4. 26.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을 빌린 날 약속어음이 수수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약속어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사실, 원고는 D, E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 채권뿐만 아니라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