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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237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피고 A, 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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