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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6215
보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3 기재 각 보험계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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