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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0242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동승건설 주식회사는 236,762,461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0.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동승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현도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현도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현도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은, 피고 동승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승건설’이라 한다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고양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현도엔지니어링에 고용되어 2012. 9. 28.부터 2012. 10.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타공작업 등을 하다가 대동맥박리에 의한 후유증으로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 2) 원고는 피고 현도엔지니어링의 직원 C으로부터 인력사무소에 제출할 당일의 작업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등 피고 현도엔지니어링에 고용된 근로자였고, 피고 현도엔지니어링에서 파견한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타공 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 타공작업은 좁은 공간의 구덩이에서 불량한 자세로 무거운 해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결부위를 깨는 고된 작업이었으므로, 피고 현도엔지니어링으로서는 원고에게 콘크리트 구조물 타공 작업에 편리한 작업도구를 지급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올바른 자세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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