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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4가합502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원고 B에게 3,47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콘크리트 피니셔(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콘크리트 유지보수시공, 건설장비 임대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05. 9. 29.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광기업’이라 한다)와 서울 강서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0. 4. 피고 주식회사 삼보기술단(이하 ‘피고 삼보기술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금광기업은 2013. 7. 1. 한백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백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확장교량의 슬래브, 방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백건설은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3. 7. 30. 12:50경 E 공사현장에서 길이 47m, 높이 10.9m 상판 구조물 강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판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과 건설장비가 아래로 추락하여 상판 구조물에 깔리게 되었고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몰되었다.

마. 피고 금광기업의 현장대리인 F, G, 피고 삼보기술단의 H, 직원 I은 이 사건 교량의 설계 업무를 총괄한 J, 한백건설 의 직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업무상 공동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공사를 수행 중이던 인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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