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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39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29,041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15683 손해배상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5. 9. 30.까지 원금 24,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기간 도과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2004. 9. 15. 이루어졌는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원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2014. 9.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029,041원 합계 67,029,041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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