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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5005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2,274원 및 그 중 23,402,274원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2. 5,000,000원, 같은 해

5. 16. 2,5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7. 5. 25. 및

5. 26. C은행, D, E, F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4,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5. 28.까지 전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1. 2,000,000원, 같은 해 10. 24. 3,500,000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8. 11. 7. 위 대여금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 차용금액 24,000,000원(대출) 및 10,000,000원, 변제기 2018. 11. 28.까지, 이자율 24.9 ~ 25.5%,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실금 연 15%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후 원고에게 24,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7. 작성한 차용증 내용에 따라 남은 차용금 34,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범위 내인 연 24%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대부업체의 대출금 만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10,000,000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차용증 내용과 24,000,000원과 대여 자금의 차이, 피고의 이자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돈으로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해 연 24%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약정만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가 24,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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