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목욕탕 282.24㎡ 중 별지2 도면표시 ㉠, ㉡, ㉢...
이유
1. 기초사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고시 등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도시개발계획(변경)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E, 2015. 7. 1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F, 2016. 6. 3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G, 2017. 1. 25.]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H, 2017. 4. 7.]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목욕탕(남탕) 중 별지2 도면의 남탕 중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이발소 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일부와 수용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