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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4두35911 판결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2014.02.20)

제목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두35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32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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