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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3:3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쇼파 위에 놓여 있던 동전지갑 및 장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합계 197,29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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