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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5:50 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상신 리에서 청주 시 상당구 미원면 구 방리 구룡 캠핑 장 앞 길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병 환 중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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