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B공사(2-1, 3-1, 3-3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093,278,000원, 공사기간 2014. 8. 11.부터 2016. 6. 30.까지, 지체상금율 1,000분의 1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을 제1호증, 다만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6. 5. 27.이다). 나.
피고는 2014. 8. 8. 주식회사 고려티에스아이(이하 ‘고려티에스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228,380,000원, 공사기간 2014. 8. 11.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고려티에스아이에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을 제2호증, 갑 제1호증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2016. 5.경 중단되자, 피고는 2016. 7. 17.경 고려티에스아이와 사이에 고려티에스아이로부터 과지급된 기성금, 타절로 인한 손해액 등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6. 30.자로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과기성 및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금 배상 및 반환금 지급각서(을 제9호증)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고려티에스아이의 현장책임자인 C이 사실상 운영하는 원고에게 일용노무비로 69,740,000원 = 2016. 2. 4. 7,700,000원 같은 달
5. 4,620,000원 같은 해
3. 15. 21,780,000원 같은 해
4. 15. 17,820,000원 같은 해
5. 13. 17,820,000원, 다만 원고는 편의상 전선 등의 자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자재비로 61,600,000원(= 2016. 3. 21. 17,600,000원 같은 해
5. 4. 44,000,000원) 등 합계 131,3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전구,램프및조명장치도매업등을영위하는회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