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A으로부터 발주받은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22,250,000원,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6. 4.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원ㆍ피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할 경우 평당 단가 500,000원으로 추가 정산하기로 특약하였다
(특약사항 제14항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6. 4.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기왕의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타절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의 직불위임을 받아 C 등에게 노무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0,7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타절합의에 따라 노무비 합계 130,790,000원을 직불하였는데, 피고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기성공사비를 산정하여 보니 691,716,506원이었고, 원고가 지급한 철근, 레미콘, 단열재 등 자재대금이 372,090,000원에 이르는바, 위 자재대금을 공제하면 기성금은 319,626,506원(= 691,716,506원 - 372,090,000원)이므로, 위 319,626,506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315,000,000원을 공제하면 기성잔액은 4,626,506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직불한 노무비 130,790,000원에서 기성잔액 4,626,506원을 공제한 잔액 126,163,000원은 과지급된 공사대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