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654에 있는 교차로를 진관리 방면에서 동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도로를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신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475,12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