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19:40 경 서귀포시 동 홍로 99번 길 24에 있는 테니스장 주차장 입구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9:4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 홍로 99번 길 24 ( 동홍동 )에 있는 테니스장 주차장 입구에서 출발하여 위 주차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인 세정 가든 방면에서 우측인 서귀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벤츠 CLS 350 승용 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