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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49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115,000원, 선정자 D에게 2,68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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