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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0: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구로동으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위 구로동에 도착하고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위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를 하러 왔다는 이유로 “야, 씨발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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