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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0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친에게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하였으나 고령인 모친이 택시를 찾지 못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당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9. 2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연산동에 있는 연산중학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20,5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타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모친이 택시를 찾지 못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3. 19. 23:43경 및 같은 날 23:56경 2회에 걸쳐 모친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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