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5고정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여관’에서 ‘D’라는 예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익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종업원의 숫자 및 수익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