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16:10경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의 E EF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과 차량키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보관되어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경기 여주시 F 소재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EF 소나타 차량에 자신의 가방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위 EF 소나타 차량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F 소나타 차량 옆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소유의 위 EF 소나타 차량의 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1,186,6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된 차량에 대하여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