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7 2020고단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 피고인은 2020. 1. 9. 09:00경 경기 여주시 여흥로 85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소재 남이천IC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82,800원 상당의 재신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5. 02:20경 이천시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불상의 이유로 발로 1회 가격하여 가니시 어셈블리,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등 총 672,6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15:3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뼈 해장국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사진 (2020고단147) 범죄사실 제1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대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