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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1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증인 K, N의 진술에 따르면, K가 2014. 8. 말 피고인에게 M(이하 ‘M’이라 한다)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M 예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

다. K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국고등손실)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라.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1억 원이 L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바.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억 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를 적용한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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